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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회의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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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예약
회의실 예약안내 담당부서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기획경영팀
TEL 061-287-8126
FAX 061-287-9008
MAIL toohyun23@jn.pass.or.kr
시설소개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설종류
수용인원 259㎡ / 100명 내외 42㎡ / 20명 내외
현수막크기 4.5M * 0.9M 4.5M * 0.6M
부대시설
(무료사용)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트, 화이트보드, 강연대(대/소), 전자교탁, 일반교탁, 응접탁자, 수강용테이블, 접이식의자, 포인터, 유·무선·회의용 마이크
(단, 소회의실 마이크 설치 및 사용 안됨)
위치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 3길 22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4층)
대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기타안내
  • 주차안내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개인차량 이용자는 인근 주차장(도청 남악호수 주변)을 사용토록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상배열 : 회의실 내 책상 배열은 교육 형태에 따라 사용기관에서 자체 운영토록하고 있습니다.(원하는 형태로 책상 및 의자 배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료 안내
대회의실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감면 대관료 20,000 24,000 28,000 32,000 36,000 40,000 44,000 48,000
냉난방 20,000 24,000 28,000 32,000 36,000 40,000 44,000 48,000
세금 4,000 4,800 5,600 6,400 7,200 8,000 8,800 9,600
총액 44,000 52,800 61,600 70,400 79,200 88,000 96,800 105,600
비감면 대관료 40,000 48,000 56,000 64,000 72,000 80,000 88,000 96,000
냉난방 20,000 24,000 28,000 32,000 36,000 40,000 44,000 48,000
세금 6,000 7,200 8,400 9,600 10,800 12,000 13,200 14,400
총액 66,000 79,200 92,400 105,600 118,800 132,000 145,200 158,400
소회의실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감면 대관료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2,000 24,000
냉난방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2,000 24,000
세금 2,000 2,400 2,800 3,200 3,600 4,000 4,400 4,800
총액 22,000 26,400 30,800 35,200 39,600 44,000 48,400 52,800
비감면 대관료 20,000 24,000 28,000 32,000 36,000 40,000 44,000 48,000
냉난방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2,000 24,000
세금 3,000 3,600 4,200 4,800 5,400 6,000 6,600 7,200
총액 33,000 39,600 46,200 52,800 59,400 66,000 72,600 79,200
※ 기준은 1회(2시간)이며, 기준 경과시 매 시간당 요금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 냉‧난방의 경우 제10조 제2항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안내
  • 전라남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50% 감면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 입주기관 : 50% 감면
환불 안내 및 유의사항
  • 환불안내 : 도지사 또는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전액 반환
    • - 전남사회서비스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될 때 전액 반환
    • -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전액 반환
    • -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50% 반환
  • 손해배상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전남사회복지회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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