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코로나19 | 코로나19 외 긴급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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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가정 |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내 돌봐 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본인이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가정지원원칙) 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제공 질병(수술),사고 등 일시적 신체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아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등급,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적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시설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
소득기준 | 없음 | 건강보험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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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목욕서비스 |
목욕차량을 이용해 가정에 방문하여 혼자서 목욕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8회 (연장:4회) |
병원이동 지원서비스 |
위기상황 발생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편의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8회 (연장:4회) |
섬 돌봄특화 ‘다도애’ |
섬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목적으로 시군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재가서비스, 목욕서비스 제공 | 목포시, 신안군, 완도군 미역륙 섬지역 돌봄서비스 선정대상자 | -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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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목욕서비스 |
목욕차량을 이용해 가정에 방문하여 혼자서 목욕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8회 (연장:4회) |
병원이동 지원서비스 |
목욕위기상황 발생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편의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8회 (연장:4회) |
섬 돌봄특화 ‘다도애’ |
섬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를 목적으로 시군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재가서비스, 목욕서비스 제공 |
목포시, 신안군, 완도군 미역륙 섬지역 돌봄서비스 선정대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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