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코로나19 외 긴급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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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
· 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질병(수술), 사고 등 일시적 신체기능저하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제도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120%초과의 경우 제공단가 전액 자부담(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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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돌봄필요도 평가 점수 60점 이상 |
긴급돌봄신청
긴급돌봄지원대상
적격 여부 검토
긴급돌봄서비스의뢰
서비스 제공
(긴급돌봄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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