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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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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사업
대체인력지원
대체인력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여,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 김승민
연락처 061-277-9838
사업 안내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제외)
대체인력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파견사유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으로 인해 시설 종사자 결원이 생길 시 파견
파견기간 1일 ~ 최대 7일 지원가능(동일한 종사자 1회 연속 7일 이내 지원)
사업 신청하는 방법
신청방법 step01
신청방법 step02
신청방법 step03
신청방법 step04
신청기간 : 사업기간 내 상시 신청가능, 최소 파견받고자 하는 날의 2주 전 신청
특이사항 : 감염병, 출산, 병가는 당일 접수 인정
필요 신청서류 : 시설안내서 1부, 증빙서류(병가의 경우 진단서) 1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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