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제외) |
---|---|
대체인력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파견사유 |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출산 등으로 인해 시설 종사자 결원이 생길 시 파견 |
파견기간 | 1일 ~ 최대 7일 지원가능(동일한 종사자 1회 연속 7일 이내 지원) |
Copyright © 2020 . All Rights Reserved.